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몇 년? | 무료 이수확인서 재발급 및 출력양식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몇 년? | 무료 이수확인서 재발급 및 출력양식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유효기간이 있어 정기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수이력 조회 방법, 출력 양식, 재발급 절차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유효기간과 이수내역 확인, 출력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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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기존 이수확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경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로그인 후 ‘이수이력 조회’ → ‘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력 시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이 제공됩니다:

  • 교육과정명
  • 이수자 이름 및 생년월일
  • 교육기관명
  • 이수일자 및 유효기간

PDF 저장 또는 A4 출력 모두 가능하며, 현장 제출용으로는 흑백 출력본도 인정됩니다. 인쇄가 어려운 경우 모바일 파일 제시도 가능합니다.

항목 내용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재발급 수수료 무료
출력 형식 PDF, 모바일, 인쇄
조회 경로 사이버교육센터 > 이수이력

교육이력은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하며, 이름과 생년월일 일치 여부에 유의하세요. 또한 교육기관에 따라 발급 시스템이 상이할 수 있어 최초 교육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