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몇 년? | 무료 이수확인서 재발급 및 출력양식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유효기간이 있어 정기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수이력 조회 방법, 출력 양식, 재발급 절차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유효기간과 이수내역 확인, 출력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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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입니다.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현장 투입 전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시 기존 이수확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경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해 로그인 후 ‘이수이력 조회’ → ‘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력 시에는 다음과 같은 양식이 제공됩니다:
- 교육과정명
- 이수자 이름 및 생년월일
- 교육기관명
- 이수일자 및 유효기간
PDF 저장 또는 A4 출력 모두 가능하며, 현장 제출용으로는 흑백 출력본도 인정됩니다. 인쇄가 어려운 경우 모바일 파일 제시도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유효기간 | 교육일로부터 1년 |
재발급 수수료 | 무료 |
출력 형식 | PDF, 모바일, 인쇄 |
조회 경로 | 사이버교육센터 > 이수이력 |
교육이력은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하며, 이름과 생년월일 일치 여부에 유의하세요. 또한 교육기관에 따라 발급 시스템이 상이할 수 있어 최초 교육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