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확인 및 재교육 주기 | 이수확인서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출력 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유효기간이 있어 정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 후 확인서 출력, 분실 시 재발급, PDF 저장까지 가능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출력하는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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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 입장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현장 투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수확인서 확인 및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안전보건공단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 ② ‘나의 강의실’ → 이수내역 확인
- ③ 이수확인서 PDF로 다운로드
- ④ 인쇄 또는 모바일 저장 가능
유효기간 확인은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보통 교육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수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은 간단합니다. 사이버교육센터 로그인 후 이수내역 메뉴에서 즉시 재출력이 가능하며, 프린터가 없을 경우 PDF로 저장하여 모바일로 제시 가능합니다.
아래는 이수확인서 출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항목 | 내용 |
---|---|
유효기간 | 1년 (교육일로부터) |
재교육 필요 시점 | 만료 전 또는 직후 |
출력형식 | PDF 또는 인쇄 |
재발급 가능 여부 | 온라인 즉시 가능 |
모바일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PC에서 PDF 저장 후 출력 권장됩니다. 현장 제출용은 흑백 출력도 인정됩니다.